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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이엠건축사2011.03.08 14:42
[답변]
사무소의 경우 대부분 등록하는 업종이 아니다 보니 건축물대장에 사무소로 기재되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한 사무소라면 임차인에게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은 무단용도변경이므로 적발이 될 경우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과태료로 건축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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