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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7.25 20:00

상가를 주택으로 구조변경했는데...

조회 수 14190 추천 수 3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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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짜리 단독주택에 일층을 상가로 세를 놓으려다가  세가 나가질 않아  주택으로 구조변경을 해서 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상가를 위주로 나오는지 따로 더 나오는것 같아 이런 경우에
용도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15평정도되는 방두개에 거실있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것이 불법인지 변경이 가능한건지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벌금을 물어야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십만원미만의 세금을 그냥 내고 있어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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