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8449 추천 수 13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5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택으로 사용승인된 아파트를 사무소 용도로 사용중이라면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건축법에 따라 시정지시가 내려오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행강제금은 등기상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미분양아파트 내에 분양사무소 및 입주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공사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주택법 및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를 받았는데요, 이러한 류의 사용이 건축법상 용도변경제한에 걸리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올립니다.


①해당지역 : 대구
④용도변경 내용 : 아파트 전용부분을 분양사무소 및 입주지원센터로 사용하고 있음
⑤문의내용
1) 위 4항과 같은 사실이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2)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때,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부동산 소유자(시행사)가 되는지 아니면 실사용자(시공사)가 되는지

*주택법 위반은 별개로 함.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1750
1662 용도변경 제2종근린(당구장)에서 학원운영시 문제점 한상윤 2009.09.09 8633
166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의 질의 이엠건축사 2009.11.20 8629
1660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 여,부 박기양 2009.10.08 8618
1659 용도변경 [답변]계사를 근린2종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12.29 8616
1658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송향미 2009.10.09 8605
1657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변경문의 김용호 2010.02.03 8603
1656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에서 1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문제 흑저 2009.10.06 8594
1655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시 문제 문영욱 2009.08.14 8586
1654 신축 1층 3층 보다 작은 2층의 베란다?발코니? 의 바닥면적 산정포함되나요? 1 모르게써요 2020.12.30 8583
1653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2.11 8581
1652 용도변경 업무시설, 사무소 용도 1 몽실 2021.05.04 8558
1651 용도변경 [답변]공장준공 후 용도 변경이 허가 없이 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09.04.29 8553
1650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1종 원상복구 1 아라 2020.08.03 8525
1649 용도변경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는 부분에서의 문의 1 프로미아 2021.04.19 8503
» 용도변경 [답변] 아파트 단지 내 분양사무소 설치 관련 이엠건축사 2009.09.15 8449
1647 증축 옥탑창고 문의드립니다. 3 김덕진 2021.10.19 8445
1646 용도변경 주택에서 2종 근린으로 용도변경 1 한준섭 2018.04.10 8437
1645 용도변경 용도변경건 김종욱 2008.07.28 8427
1644 용도변경 주택비율을 높이려고 하는데요.. 김성수 2009.03.01 8427
164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여^^ 이엠건축사 2007.12.10 8417
Board Pagination Prev 1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