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2.03.26 15:47

[답변] 추가 의료시설 용도변경???

조회 수 18038 추천 수 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시설의 경우 2,000㎡이상이 될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고 그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에 따라 현장에 시공(LED전등, 콘센트, 단열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즉 2,000㎡이상의 의료시설로 허가가 어렵다기 보다는 2,000㎡이상이 될 경우 그에 따른 공사비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2,000㎡이하로 허가를 낸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시설로 변경시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추가로 필요한지 검토해 보셔야 하며, 장애인시설도 설치의무대상이므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net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저희 병원은 전체 10개층으로 구성되어 1개층 당 실평수 100평 정도입니다. 1층은 근생이고, 2층-6층 까지는 의료시설로 허가받아 병원운영 중입니다. 추가로 7층과 8층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 하려고하니 2000㎡ 이상이 되므로 용도변경이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또 용도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2517
1662 용도변경 기존에 당구장으로 쓰던 2종 근린생황시설에 의원 개업할수 있나요? 2 김닥터 2023.03.30 8702
1661 용도변경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1 용도변경 2018.08.25 8699
1660 용도변경 근린생활 2종에서 근린생활1종(의원)으로 변경 1 김대호 2021.09.02 8695
1659 용도변경 용도변경 구현정 2008.07.12 8688
1658 용도변경 제2종근린(당구장)에서 학원운영시 문제점 한상윤 2009.09.09 8665
165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의 질의 이엠건축사 2009.11.20 8661
1656 용도변경 [답변]계사를 근린2종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12.29 8656
1655 신축 1층 3층 보다 작은 2층의 베란다?발코니? 의 바닥면적 산정포함되나요? 1 모르게써요 2020.12.30 8646
1654 용도변경 업무시설, 사무소 용도 1 몽실 2021.05.04 8632
1653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변경문의 김용호 2010.02.03 8611
1652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시 문제 문영욱 2009.08.14 8603
1651 용도변경 [답변]공장준공 후 용도 변경이 허가 없이 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09.04.29 8593
1650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방수철 2009.09.22 8585
1649 용도변경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는 부분에서의 문의 1 프로미아 2021.04.19 8565
1648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1종 원상복구 1 아라 2020.08.03 8560
1647 증축 옥탑창고 문의드립니다. 3 김덕진 2021.10.19 8494
1646 용도변경 [답변] 아파트 단지 내 분양사무소 설치 관련 이엠건축사 2009.09.15 8479
1645 위반건축물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하여 1 질문있습니다 2020.11.21 8470
1644 용도변경 주택에서 2종 근린으로 용도변경 1 한준섭 2018.04.10 8462
1643 용도변경 용도변경건 김종욱 2008.07.28 8458
Board Pagination Prev 1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