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은 사무실로 2층은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1층에 피아노학원을 인가를 내려고 하니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이 단독주택이 저희도 세를 살고 있는거라서, 혹시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 집주인에게가는
세금이나 그 외에 관한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허가를 받기위해 조건이 되는 시설이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허가대행수수료가 어느정도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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