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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4.02.05 18:22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62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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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m²
변경전 용도
변경후 용도
문의 사항




대전에 있는 2종 근생이며 4층까지 근생이고 소유물건도 4층입니다
4층에는 주거용 근생으로 2가구가 있습니다
5층부터는 아파트입니다
주택으로 용도 변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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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2.06 12:3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로 허가난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하려면 아파트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규제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용도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거지역내 30세대 이상 아파트라면 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입니다.

    -2개의 직통계단이 없는 경우라면 별도의 대피공간 설치가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보다 아파트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하므로 주차장의 추가 설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주차장 추가 설치공간이 없다면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설치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되어 타 구분소유자의 80%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며, 미비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되어 타 구분소유자의 80%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택건설기준규정(법제처 법령정보 참조)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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