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1.05.04 17:05

업무시설, 사무소 용도

조회 수 823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작성 부분
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송파구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3,168m²
건물 규모(예:지하1층/지상4층) 지하 3층 / 지상 6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6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309.5     m²
기존 용도(변경전 용도) 업무시설 (사무소)
변경을 원하는 용도 2종근생(제조업)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제가 건축물용도 관련해서 알아본바에 의하면 사무실 용도의 경우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면 2종근생의 사무소 용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건물들을 보면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사무소or사무실)이나 그냥 사무실이라고 되있는데 이게 2종근생인지 업무시설 용도인지 알수가 없네요 ㅠㅠ

저렇게 표시 되있는 경우 정확히 어떤 용도인가요? 저희는 2종근생으로 되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종으로 되있는 경우는 그냥 표시변경만 하면 될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5.06 12:5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건축물 전체에서 사무소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업무시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상의 층별 용도란에 업무시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용도란에 업무시설이 기재되어 있다면 업무시설이 맞습니다.


       기존 용도가 업무시설이라면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용도변경허가 절차를 밟으면 되고, 기존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라면 표시변경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8168
1682 용도변경 [답변] 상세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6.29 8617
1681 용도변경 용도변경 유선영 2009.02.17 8616
1680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614번) 이엠건축사 2008.06.09 8611
167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건 이엠건축사 2009.11.20 8609
1678 용도변경 필로티 주차장 이전 및 근생활용가능여부? 2 한※※ 2018.06.13 8603
1677 용도변경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10.22 8596
1676 증축 빌라 최상층 불법증축 양성화 문의 1 김용명 2020.10.08 8586
1675 증축 시 보조금으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증축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1 센터 2019.03.28 8580
1674 용도변경 학원 설립시 용도 변경 1 최경빈 2020.01.14 8580
1673 용도변경 [답변]2종 근린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고 싶습니다. 이엠건축사 2008.10.21 8547
1672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변경문의 김용호 2010.02.03 8539
1671 용도변경 제2종근린(당구장)에서 학원운영시 문제점 한상윤 2009.09.09 8537
1670 용도변경 도시지역 자연녹지에 있는 공장 건물중 1층 운동시설. 2층소매점 및 휴계실(커피등). 3층 골프연습장 4층 사무실 용도변경 가능여부 3 이점용 2023.04.02 8533
1669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시 문제 문영욱 2009.08.14 8526
1668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 여,부 박기양 2009.10.08 8509
166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의 질의 이엠건축사 2009.11.20 8508
1666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송향미 2009.10.09 8502
1665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에서 1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문제 흑저 2009.10.06 8488
1664 용도변경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1 용도변경 2018.08.25 8484
1663 용도변경 급 답변 부탁함다. 김수영 2008.01.17 8478
Board Pagination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