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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08.28 12:52

[답변] 근생 1종과 2종간의 용도변경

조회 수 8712 추천 수 1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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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2009년 7월부터 도시계획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제1,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표시변경 절차없이 사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다만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고시원등으로의 변경은 표시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건축법이 개정되었더군요.
근생 1종과 2종간에는 용도변경이 필요없다고요.
그럼 이제 1종과 2종간 또는 동종간에 용도변경이나 기재변경등 아무런 조치없이
바로 업종 허가또는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2종 음식점을 1종 미용실로 아무런 변경없이 그냥 미용실 허가만 내면 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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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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