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2.05.14 13:44

용도변경-업무-근린,체육

조회 수 26553 추천 수 0 댓글 0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방송센터(mbc 드림센터) + 오피스텔 + 상가 + 업무시설 집합건물

방송센터는 주차장,건물 별개건물
동일 바닥에 오피스텔4개동 + 지하1층 지상2층 상가 + 업무시설로 구성됨

업무시설 동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및 체육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9번지

용도변경가능한지와... 가능하면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에게도 용도변경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업무시설 구분소유자에게만 동의서를 받으면 되는지요.

011.256.1473  변영태 올림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증축을통한 용도변경

  3. 건축사의 잘못

  4. 증축을통한 용도변경

  5. 1697답변 추가질문입니다

  6. 상가를 일부만 주택으로

  7.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8.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9. 1689번 답변에관하여

  10. [답변] 1689번 답변에관하여

  11. 용도변경-업무-근린,체육

  12. [답변] 용도변경-업무-근린,체육

  13. 창고겸스튜디오

  14. [답변] 창고겸스튜디오

  15. 개발행위

  16. [답변] 개발행위

  17. 건축법에관하여

  18. [답변] 건축법에관하여

  19. 단독주택을 창고로 이용 용도변경

  20. [답변] 단독주택을 창고로 이용 용도변경

Board Pagination Prev 1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