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2.05.14 11:06

[답변] 창고겸스튜디오

조회 수 2390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건축물은 허가받은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문의하신 것과 같이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해당용도로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를 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으로 창고는 창고시설로에 해당되고 스튜디오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사진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기존의 허가 받은 용도에 따라 허가를 받을 지 신고를 받을 지 또는 그냥 사용해도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에는 누락이 되었지만 기존의 허가받은 용도가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기존의 허가받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사진관)로 변경하는 것은 허가나 신고없이 사용하여도 됩니다.

더 자세한 검토를 원하시면 주소를 알려주시거나 기존의 허가받은 용도를 알려주시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수고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창고로쓰기도하고 스튜디오(광고찰영)로 쓰기도하는데
일반건축물로 허가를 받아 광고나 이런 스튜디오로 사용할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요? 아님 용도변경을 건축물로 받고 해야하는지요?

   
?
  • ?
    정성식 2020.06.26 15:26
    시골에는 빈 집이 많이 있습니다.
    경매로 구입하여 창고로 활용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8889
1712 용도변경 어린이집 설치 관련 1 secret 얼집 2022.07.18 2
1711 증축 어린이집 비상계단 설치 가능여부 권동욱 2011.05.11 23050
1710 증축 양성화 할부분 메일로 보내드리면 양성화비용서 견적 받을수 있나요? 1 안프로 2020.08.27 7967
1709 위반건축물 양성화 질문입니다 1 secret 흑흑 2020.08.31 1
1708 증축 양성화 작업후 취득세는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1 김지영 2020.08.13 10971
1707 위반건축물 양성화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김대리0412 2020.11.28 2
1706 위반건축물 양성화 문의 1 secret 문의 2020.04.23 1
1705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jason 2013.12.11 3
1704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박종호 2021.03.04 7715
1703 위반건축물 양성화 가능한지............. 1 secret 현이 2023.10.31 4
1702 기타 양성화 1 유 상 현 2018.03.08 8610
1701 위반건축물 양성화 1 secret 은양. 2020.05.26 2
1700 기타 안양석수동 빌라 지하 공간 활용 2 수니야 2016.06.22 15954
1699 용도변경 안산 상가 용도 변경 1 secret 동원. 2023.04.10 4
1698 용도변경 안녕하십세요 영업허가에대해 문의좀 드립니다... 1 secret 박민준 2020.03.18 1
1697 용도변경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용도변경건 secret 시민부 2007.11.24 3
1696 용도변경 안녕하십니까? 상가주택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문성곤 2021.11.30 2
1695 신축 안녕하세요~ 1 secret 인천업자 2015.05.01 3
1694 위반건축물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비누 2024.04.29 1
1693 위반건축물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립니다. 1 김찬문 2013.02.17 30070
Board Pagination Prev 1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