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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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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업무시설(집합건물,오피스텔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해당지역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55-5
   (집합건축물대장상 명칭및 번호가 오릭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연면적 : 건축물대장상 7,566.89제곱미터
3. 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지상9층(907호)96m2중 45m2
4. 용도변경 내용 : 업무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과외교습소(제2종이나, 교육연구시설로 가능할 거라생각됩니다만 ?)
5. 현 집합건축물 대장상 표제부에 명칭이 오릭스 오피스텔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문의자
   의 경우에서처럼 이러하면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어렵다고( 출입구의 분리 등으로)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러한지요.
   이건물은 1층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경비실
            2층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3층 운동시설 (교울연구및복지시설로 변경했다가, 다시 운동시설로 변경)
            4층-10층 업무시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각층 526m2- 318.3m2)
            2층 3층이 오피스텔과 주출입구는 같이 사용하고 있고(엘리베이터등)
            계단은 피난계단을 같이 사용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여주시고 비용등을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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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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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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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업무시설(집합건물)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이상준 2010.06.14 1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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