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기타
2013.04.26 13:03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조회 수 4252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경기대학교 근처 부지에 호텔을 계획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대지내에 일부분이 절대정화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대지에 호텔용도의 건물을 못 짓는 것인지

아니면 절대정화구역선을 벋어나서 나머지 필지에 호텔용도의 건물을 지을수 있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현행은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정문에서 50m라는 문구만이 있다보니

이말은 이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는 원하는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 모호한 경향이 있습니다

교육부에 전화통화를 해보니 필지로 범위를 봐야 한다는 말만 하더군요

그럼 나머지 부분도 절대 정화 구역의 범위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마도 요즘 학교 주변에 계획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것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4.26 15:29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글을 보고 정화구역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사례를 찾아 보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정화구역의 거리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똑같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례에 나온 pc방도 호텔과 마찬가지로 상대정화구역에서 심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가능한 시설인데, 학교담장과 pc방간의 거리를 따질 때 기준점을 기존 건물 전체가 아닌 pc방의 전용시설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호텔의 경우도 절대정화구역내에 대지가 일부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건물이 절대정화구역내에 들어가지 않게 설계를 한다면 허가를 받는 데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허가권자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본 해석사례를 가지고 해당 교육청의 정화구역 담당자에게 허가가능여부를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언급한 법령해석사례를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expcInfoPWah.do?expcSeq=20867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문의전화. 02)853-2233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2562
1760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3 secret leech 2013.09.27 6
1759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1 secret 배은희 2013.09.23 4
1758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 1 secret 교습소 2013.09.14 3
1757 용도변경 다시문의합니다 1 secret seamona 2013.09.12 1
1756 용도변경 근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1 이상철 2013.09.12 30621
1755 용도변경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일부를 체육시설로 용도변겅가능건 1 secret 이상훈 2013.09.05 3
1754 용도변경 오래된 건물 용도변경 3 secret 김혜영 2013.08.29 4
1753 증축 단독주택 2층 증축관련에 대한 문의입니다. 1 secret 박지연 2013.08.29 1
1752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합니다 1 secret spring 2013.08.20 2
1751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정욱 2013.08.09 3
1750 용도변경 용도 변경 관련 12 secret 푸드M 2013.08.08 35
1749 위반건축물 불법 건축물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강부기 2013.08.01 7
1748 용도변경 용도변경 꼭 해야하나요? 1 secret 김용환 2013.06.26 3
1747 용도변경 2종근생으로 1 secret 조미정 2013.06.18 6
1746 용도변경 용도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이동채 2013.06.18 4
1745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에 관해서 몇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2 secret 박찬우 2013.05.24 8
1744 위반건축물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3 secret 박찬우 2013.05.23 7
1743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엘리스공주 2013.05.21 47876
1742 용도변경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헛똑똑 2013.05.09 45027
1741 용도변경 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로 용도 변경 질문 1 secret 사업확장 2013.05.07 4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