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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이엠건축사2011.02.11 11:20
[답변] 주택을 사무소로 변경시 보유세 측면에서는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추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어떤 용도가 유리한지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거래하시는 세무사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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