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08.03.27 14:03

[답변]불법건축물문의

조회 수 12939 추천 수 137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그림과 같이 상부에 처마가 없는 베란다를 샷시로 확장하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베란다는 상부층에서 일조권, 도로사선제한에 의해 건물이 줄여들면서 생기는 공간들입니다. 이런 베란다를 확장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시 시정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런 베란다를 합법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방법은 없으며, 샷시 철거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더이상 부과 받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으면서 계속 사용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총부과횟수가 5회(2004년 12월 31일 이전의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3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저희집베란다새시가 불법건축물로 건축법 69조 에 의거해서 벌금을 223000원이 나왔습니다
새시의 목적은 비들이치는것 막는것과 옥상에서 도둑이 내려올까 걱정되어 설치한것인데 이런이유로는 구제방법이 되지않을까요? 아님 다른 용도변경으로 허가를 받아 벌금을 안나오게할수있나요? 말만 5층이라 아파트지 면적은 12평밖에 안되는데 계속 이렇게 벌금을 받아야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다른용도변경으로 할경우 비용은 얼마정도가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 ?
    이엠건축사 2008.03.27 17:42
    위에 설명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가 5회이내로 부과되는 것은 서울지역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며, 기타지역은 지방조례에 따라 틀리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3173
1784 용도변경 [답변]무단변경사용에대한과태료 이엠건축사 2008.05.30 7961
1783 용도변경 [답변]문의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05.14 7917
1782 용도변경 [답변]문의드려요 이엠건축사 2008.12.30 7504
1781 용도변경 [답변]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05.22 7098
1780 용도변경 [답변]문의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8.10.31 1
1779 용도변경 [답변]밑에글에 대한 추가질문 secret 이엠건축사 2009.02.12 2
1778 용도변경 [답변]부탁드립니다..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엠건축사 2008.07.21 7126
» 위반건축물 [답변]불법건축물문의 1 이엠건축사 2008.03.27 12939
1776 용도변경 [답변]빠른 답변 넘!! 감사드려요~근데..고시원이 아니라 원룸예요 이엠건축사 2009.03.31 7466
1775 용도변경 [답변]빠른 답변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11.03 10104
1774 용도변경 [답변]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6.09 11136
1773 용도변경 [답변]상업지역 주택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1.07 7710
1772 용도변경 [답변]식품 제조업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10.30 6545
1771 용도변경 [답변]신축건물 등기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6.29 10439
1770 용도변경 [답변]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5.07 8987
1769 용도변경 [답변]아파트상가 이엠건축사 2009.03.18 6698
1768 용도변경 [답변]아파트형 공장의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8.20 14740
1767 용도변경 [답변]안녕하세요 이엠건축사 2008.06.17 7029
1766 용도변경 [답변]업무시설(사무실)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secret 이엠건축사 2008.03.03 3
1765 용도변경 [답변]업무시설->근린1종 secret 이엠건축사 2009.05.07 2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