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10.13 11:02

[답변]노유자시설용도변경

조회 수 9778 추천 수 12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 허가대상입니다. 노유자시설로 변경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장애인편의시설을 현장에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장애인주차구역(총 주차대수가 10대이상인 경우), 복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은 계단이 적합해야 함), 장애인용 화장실(대,소변기)등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도로에서의 거리제한은 따로 없으며 다만 해당 지역별로 조례에 따라 도로경계선에서 떨어져야 할 공지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의 경우 노유자시설에 대한 도로경계선에서의 이격거리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지하 1층 지상6층의 건물중에서 현재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5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과 ,
4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하여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노유자시시설로 변경하는데 여러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가능할런지요 ???
노유자시설은 도로에서의 거리제한이 있다고 하던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2744
1794 용도변경 [답변]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엠건축사 2009.05.14 13240
1793 용도변경 옥내주차장 용도변경 김청수 2009.05.15 10653
1792 용도변경 [답변]옥내주차장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5.15 9189
1791 용도변경 주거1종을 근린1종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secret 김영숙 2009.05.18 2
1790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하나요 김태호 2009.05.19 9321
1789 용도변경 [답변]주거1종을 근린1종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secret 이엠건축사 2009.05.19 1
1788 용도변경 [답변]근린생활시설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하나요 이엠건축사 2009.05.19 9950
1787 증축 옥상에 증축하려고 하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김범석 2009.05.20 14742
1786 증축 [답변]옥상에 증축하려고 하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이엠건축사 2009.05.20 12609
1785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 2종근린에서 교육연구(학원인가) 3 secret 주영훈 2009.05.22 5
1784 용도변경 [답변]건축물 용도변경 - 2종근린에서 교육연구(학원인가) secret 이엠건축사 2009.05.22 3
1783 용도변경 학원으로의용도변경 secret 임원철 2009.05.25 1
1782 용도변경 [답변]학원으로의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9.05.26 1
1781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secret kulu32 2009.05.31 1
1780 용도변경 [답변]근린생활시설 secret 이엠건축사 2009.06.01 1
1779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이현동 2009.06.05 9735
1778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09.06.05 7657
1777 용도변경 궁금증 유발 최정현 2009.06.08 8031
1776 용도변경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우도윤 2009.06.09 11109
1775 용도변경 [답변]궁금증 유발 이엠건축사 2009.06.09 7143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