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옥외 주차장 2면이 옆집(A) 경계선을 침범하여 설치 되였었으나 옆집(A)이
신축공사를 하면서 원래 경계선을 도로 찿아가는 바람에 우리집은 주차장 폭이 2미터로
측소되어 사용할수 없게 되였읍니다.
이런경우에 주차장 미확보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것인지 알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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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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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근생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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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의드립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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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답변] 재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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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집합건축물의용도변경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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