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중인곳을 인수하려하는데..
용도가 소매점으로 되어 있더군요..
2007년1월31일부터 2종근생에서만 허가가 날수 있다고 해서
용도변경을 하려하는데..
1종--> 2종근생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여서 안바뀐다고 하더군요...
그래두 꼭 여기서 부동산 중개업소 를 해야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건지?...
의뢰를 부탁한다면 가능한 일인지?
전화부탁합니다...
018-223-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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