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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10.13 11:02

[답변]노유자시설용도변경

조회 수 9048 추천 수 1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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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 허가대상입니다. 노유자시설로 변경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장애인편의시설을 현장에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장애인주차구역(총 주차대수가 10대이상인 경우), 복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은 계단이 적합해야 함), 장애인용 화장실(대,소변기)등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도로에서의 거리제한은 따로 없으며 다만 해당 지역별로 조례에 따라 도로경계선에서 떨어져야 할 공지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의 경우 노유자시설에 대한 도로경계선에서의 이격거리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지하 1층 지상6층의 건물중에서 현재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5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과 ,
4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하여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노유자시시설로 변경하는데 여러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가능할런지요 ???
노유자시설은 도로에서의 거리제한이 있다고 하던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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