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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층전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현황도 제출이 필요 없을수 있으므로 건축주분이 직접 신청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며, 직접 신청시 소요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및주택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으로 변경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여유공간이 없다면 변경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1층전체를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로만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1종근생시설에서 2종근생시설로 바꾸어 음악학원을 시작해 보려 하는 사람입니다
그곳은 지금 수입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밑의글들을 살펴보니

"1종근린생활시설에 2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기재사항변경대상이며, 정화조 용량검토 및 건물내 불법사항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라고 적혀 있던데요  기재사항 변경이라는게 어떤 것인지요 예를들면 변경서류정도 제출하고  수수료5만원 이하에서 해결 가능한 일인지요?
제가 들어갈곳은 37평정도 되구요 1층 전체를 사용할 것입니다.

혹시 또하나 질문드립니다
들어갈 곳에서 가능하면 일부분을 나누어 살림집으로  사용하려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가능한지요 질문드립니다..참고로 그곳은 상가주택입니다

먼저 감사드리구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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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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