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축물대장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1층 사무소(197m2, 2층 기숙사197m2)로 되어있는데
1층 사무소와 2층 기숙사를 제조업소롤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9998 |
1794 | 용도변경 |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같은건물에 위락시설이 있으시) 같은층은 아님 1 | 둥개 | 2024.03.06 | 2 |
1793 | 기타 | 2547번 글 1 | 한규민 | 2023.05.26 | 2 |
1792 | 용도변경 | 아파트 세대 용도변경 1 | 김정기 | 2023.05.31 | 2 |
1791 | 용도변경 | 1종그린 에서 2종그린(학원) 상가 반칸만 변경 1 | STONEBOY | 2023.06.01 | 2 |
1790 | 용도변경 | 인도 철거후 주차장 으,로 용도변경 1 | 이석모 | 2023.06.21 | 2 |
1789 | 용도변경 | 업무시설 용도변경 문의 1 | 대한민국 | 2023.07.05 | 2 |
1788 | 용도변경 | 판매시설 용도변경 1 | 용도변경 | 2023.07.03 | 2 |
178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 요청자 | 2023.07.18 | 2 |
1786 | 용도변경 | 단독주택 사무실로 용도변경 문의 1 | 문의자 | 2023.08.29 | 2 |
1785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견적 문의드립니다. 1 | 길민제 | 2023.10.31 | 2 |
1784 | 용도변경 | 상가주택 근린생활 용도변경. 1 | 승가이 | 2023.11.30 | 2 |
1783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3 | KIM | 2023.12.19 | 2 |
1782 | 용도변경 | 생산관리지역 1종근생에서 공장으로 용도 변 1 | ㅅㅎ | 2024.01.19 | 2 |
1781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고시원(다중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것에 있어 구조안전확인서 관련 질문입니다. 1 | ddae | 2024.05.02 | 2 |
1780 | 대수선 | 기존 건축물 대수선 1 | 궁금해요 | 2024.05.08 | 2 |
1779 | 용도변경 | 지하보일러실 용도변경문의 1 | 후니 | 2024.05.25 | 2 |
1778 | 용도변경 | 판매시설(상점)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 박진수 | 2024.05.28 | 2 |
1777 | 용도변경 |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여쭙고자 합니다. 1 | 박진수 | 2024.05.28 | 2 |
1776 | 증축 | 문의드립니다. 1 | 똘이1004 | 2015.05.11 | 3 |
1775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 유이경 | 2019.09.26 | 3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1층과 2층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있는 상태라면 제조업소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같은 근린생활시설내 변경은 임의변경대상으로서 용도변경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건축물대장에 제조업소로 기재를 원하실 경우 표시변경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다만 제조업소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