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4.01.10 20:23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2787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인 경우 다음 양식에 맞춰 질문을 작성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①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②연면적(건물 전체 면적) : 880㎡

③전체 층수 및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건물중 2층) :

④해당 층 면적 및 용도변경 대상 면적(예:300㎡중 200㎡를 용도변경 :  880㎡중 640㎡

⑤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사무소)->교육연구시설(학원)) :  농기계보관창고 에서 축사로

⑥문의내용 :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먼저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안에 농지이며

 

바로옆에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면적을 똑같이 해서 축사 신축 허가신청을 했으나, 하천기준 1.5km 아래 상수도 취수장이 있고, 수달이 산다는 이유로

 

환경보존구역이라 하며 축사 신축을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면적에 농기계보관창고로 해서는 허가가 나와서 건물 신축만 남아있습니다.

 

이경우 축사로 용도변경은 가능한지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1.13 23:5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의 경우에도 현행법에 적합하여야  처리가 되는 것이므로 축사로 신축허가가 불가한 지역이라면 당연히 축사로의 용도변경도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1858
1794 기타 2547번 글 1 secret 한규민 2023.05.26 2
1793 용도변경 아파트 세대 용도변경 1 secret 김정기 2023.05.31 2
1792 용도변경 1종그린 에서 2종그린(학원) 상가 반칸만 변경 1 secret STONEBOY 2023.06.01 2
1791 용도변경 인도 철거후 주차장 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이석모 2023.06.21 2
1790 용도변경 업무시설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대한민국 2023.07.05 2
1789 용도변경 판매시설 용도변경 1 secret 용도변경 2023.07.03 2
178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요청자 2023.07.18 2
1787 용도변경 단독주택 사무실로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문의자 2023.08.29 2
1786 용도변경 용도변경 견적 문의드립니다. 1 secret 길민제 2023.10.31 2
1785 용도변경 상가주택 근린생활 용도변경. 1 secret 승가이 2023.11.30 2
1784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3 secret KIM 2023.12.19 2
1783 용도변경 생산관리지역 1종근생에서 공장으로 용도 변 1 secret ㅅㅎ 2024.01.19 2
1782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고시원(다중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것에 있어 구조안전확인서 관련 질문입니다. 1 secret ddae 2024.05.02 2
1781 대수선 기존 건축물 대수선 1 secret 궁금해요 2024.05.08 2
1780 용도변경 지하보일러실 용도변경문의 1 secret 후니 2024.05.25 2
1779 용도변경 판매시설(상점)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secret 박진수 2024.05.28 2
1778 용도변경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여쭙고자 합니다. 1 secret 박진수 2024.05.28 2
1777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kir123 2024.05.30 2
1776 증축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똘이1004 2015.05.11 3
1775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유이경 2019.09.26 3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