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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05.15 13:00

[답변]옥내주차장 용도변경

조회 수 8861 추천 수 1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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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대가 설치된 옥내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2대만큼을 해당 대지의 옥내나 옥외에 옮겨서 설치하던가 아니면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설치하면 됩니다. 맞은편 목욕탕부지를 인근 주차장으로 사용하시려면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서(본 건물과 인근주차장부지의 소유자가 동일해야함) 2대이상의 주차장를 설치하면 됩니다.  임대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 다음양식에 맞게 문의글을 올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① 간략한 문의내용 : 현재 옥내주차장을 상가로 이용하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상태입니다. 주차대수는 옥내2대, 옥외4대입니다.
주차장을 맞은편 건물 좌측편에 현재 목욕탕에서 2필지(약120평)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목욕탕 주차장일부를 매입 또는 임대하여 옥내주차장을 용도변경이 가능할런지요.?


② 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대구 달서구


③ 건물 연면적(건물 전체층을 합산한 면적) : 1,317.95㎡


④ 용도변경할 층수의 면적 및 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지상1층 옥내주차장중 30㎡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⑤ 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근린생활시설


⑥기타 문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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