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인데 준공이 난 상황이고. 허가에서 문제가 좀 있어 1종근린생활시설 (소매) 일부를 2종근린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할경우
건축준공검사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그걸위해 벽을 치고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신축인데 준공이 난 상황이고. 허가에서 문제가 좀 있어 1종근린생활시설 (소매) 일부를 2종근린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할경우
건축준공검사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그걸위해 벽을 치고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2888 |
1782 | 용도변경 | [답변] 상가주택 주차장 | 이엠건축사 | 2008.01.04 | 9600 |
1781 | 용도변경 | [답변]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07.11.14 | 9577 |
1780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관련 | 박영신 | 2010.02.15 | 9575 |
177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남겨요 1 | 황호순 | 2023.06.13 | 9574 |
1778 | 용도변경 | 창고용도의 창고(1개동) 일부 층만 제조업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 한잔 | 2021.07.19 | 9571 |
1777 | 용도변경 | 궁금합니다 | 이영찬 | 2009.05.06 | 9567 |
» | 용도변경 | 1종근린 소매업장 일부를 2종근린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시 1 | HJ kim | 2021.03.02 | 9559 |
1775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 궁금 | 2008.01.14 | 9554 |
1774 | 용도변경 | 2종근생 용도변경 | 상헌 | 2008.09.03 | 9547 |
1773 | 용도변경 |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 pc방업주 | 2007.11.14 | 9535 |
177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추가 문의 (662번글) | 문의자 | 2008.08.19 | 9520 |
1771 | 용도변경 | 용도변경건 | 궁굼증 | 2007.12.29 | 9514 |
1770 | 용도변경 | 주차장 용도변경문의... | 김지석 | 2009.06.17 | 9504 |
1769 | 용도변경 | 업무시설에서 근생,판매시설로 용도변경 3 | 양재균 | 2021.02.18 | 9503 |
1768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장용호 | 2007.12.15 | 9497 |
1767 | 기타 | 홈쇼핑 업체의 용도는? 1 | huk100 | 2021.02.09 | 9495 |
1766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의 질의 | 이정호 | 2009.11.20 | 9488 |
1765 | 대수선 | 다가구 주택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케이디 | 2019.04.01 | 9479 |
1764 | 용도변경 |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시 문제 | 이엠건축사 | 2009.08.15 | 9477 |
1763 | 용도변경 | [답변]노유자시설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10.13 | 9476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만 되어 있으면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용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바로 영업신고해도 건축법상으로 문제없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의 용도와 면적을 기재를 원하신다면 표시변경절차를 거치면 가능합니다. 이때 소매점과 일반음식점이 별개의 영업장이라면 서로 경계벽을 설치해서 영업장을 구분해줘야 하며, 하나의 영업장안에서 소매점과 일반음식점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칸막이벽체 설치없이 복수용도로 표시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