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838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인 경우 다음 양식에 맞춰 질문을 작성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①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시흥시 은행동

②연면적(건물 전체 면적) :

403.75㎡

③전체 층수 및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건물중 2층) :

4층 사무실 -> 다가구주택,

1층 다가구 주택 -> 상가 혹은 학원

④해당 층 면적 및 용도변경 대상 면적(예:300㎡중 200㎡를 용도변경 :
1층, 2층 113.38㎡, 3층 95.21㎡, 4층 81.78㎡


⑤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사무소)->교육연구시설(학원)) :

4층 사무실 -> 다가구주택,

1층 다가구 주택 -> 상가 혹은 학원


⑥문의내용 :

1,2,3 층은 다가구 주택이고, 4층은 기타 사무실인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있습니다.

 

1층을 상가 혹은 학원 등으로 사용하고, 사무실인 4층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건물 용도 변경 방법이나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 답변 받고 싶습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6.26 07:15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층과 4층의 용도를 서로 맞바꾸는 방식으로 용도를 변경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절차는 주택(8호군)에서 근린생활시설로(7호군) 변경하는 것이 상위로 올라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허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택으로 변경시 가장 큰 걸림돌은 주차장 설치문제인데, 용도변경하는 가구수에 따라 틀려질 수는 있겠지만 1층과 4층이 맞바꾸는 형태라면 주차장부분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층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시 내부 벽체의 철거를 원할 경우 해당벽체가 내력벽인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내력벽이라면 구조검토를 포함하여 대수선허가도 같이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 대행업체"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0501
1802 용도변경 용도 변경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을지문톡 2020.04.07 8
1801 용도변경 용도 변경에 따른 소방법 문의 이병석 2007.12.18 9632
1800 용도변경 용도 변경시 정화조. 1 secret dnfrhtlvek 2020.11.09 2
1799 용도변경 용도 변경문의? secret 김광영 2008.06.13 2
1798 용도변경 용도 변경되나요? 최오경 2007.10.31 9216
1797 용도변경 용도 변경관련문의 신동진 2006.06.12 12925
1796 용도변경 용도 변경관련 문의 1 secret 닭돌 2019.09.27 7
1795 용도변경 용도 변경건 박재남 2007.12.17 8191
1794 용도변경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김기석 2010.03.09 8778
1793 용도변경 용도 변경 후 1 배효길 2016.08.04 13456
1792 위반건축물 용도 변경 증축에 따른 강제 이행금 산출 문의 1 secret Edward 2014.06.28 2
1791 용도변경 용도 변경 신고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재연우파 2020.06.14 8016
1790 용도변경 용도 변경 및 수선 1 김대영 2014.08.20 26895
1789 용도변경 용도 변경 문의드립니다. 권오민 2010.05.04 13534
1788 용도변경 용도 변경 문의드립니다. 3 secret song 2021.05.07 11
1787 용도변경 용도 변경 문의2 1 secret 안태윤 2020.11.02 2
1786 용도변경 용도 변경 문의..? secret 토토2 2010.06.25 1
1785 용도변경 용도 변경 문의 드립니다.. secret 최훈 2012.01.30 1
1784 용도변경 용도 변경 문의 1 secret 안태윤 2020.11.01 5
1783 용도변경 용도 변경 문의 1 이영훈 2021.05.24 7480
Board Pagination Prev 1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