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시 어느정도 기간이 흐른후에 용도 변경이 가능 한지요?
용도변경 신고와 허가의 차이는 어떤것이있는지요?
그리고 농기계보관창고(농업창고)로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 있다면 축사로 허가절차가 아닌 신고 절차만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건축물을 신축시 어느정도 기간이 흐른후에 용도 변경이 가능 한지요?
용도변경 신고와 허가의 차이는 어떤것이있는지요?
그리고 농기계보관창고(농업창고)로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 있다면 축사로 허가절차가 아닌 신고 절차만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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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 | 증축 | 다가구와 다세대는 같은 건물안에 지을수없나요? 1 | 신우 | 2014.07.08 | 27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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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 | 위반건축물 | 옥탑양성화 관련 문제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2 | 소동파 | 2014.07.02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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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 | 용도변경 | 주택-->근린생활시설 로 변경 1 | 윤기인 | 2014.07.01 | 27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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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 | 대수선 | 인허가비용 및 개략공사비 1 | 김광진 | 2014.06.25 | 3 |
1790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관련 질문 3 | 궁금해 | 2014.06.24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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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8 | 이종수 | 2014.05.23 | 46948 |
1785 | 용도변경 | 교육연구시설에서 업무시설 변경신고 1 | 조두현 | 2014.04.10 | 2 |
1784 | 용도변경 |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1 | 탄방 | 2014.03.27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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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JUN | 2014.03.06 | 5 |
1781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의뢰에 관해 1 | 박규태 | 2014.02.15 | 4 |
1780 | 신축 | 공공시설부지 허용기준이 궁금합니다. 1 | 김양환 | 2014.02.12 | 27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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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시간제한은 따로 없으므로 사용승인(준공)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등은 건축법에 우선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하여 적용받기 때문에 해당 법에 따른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시설(2호군)에서 축사(9호군)로 용도변경은 하위로 내려가는 변경이므로 신고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