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이전을 준비 중인데,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건물 1층의 건축물 용도가 "일반창고"로 되어 있어
해당 건물에 임차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이와 같은 경우 용도변경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건지요??
사무실의 사용 용도는 업무공간 및 자재창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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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문의
지하1층 지상3층의 숙박시설에 카페를 운영하려면..?
유락시설로 되어있는 (호빠.술집)을 2종 근생시설(노래방)으로
건축물표시정정
근린 생활 시설을 원룸으로 무단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집합건물 용도변경 입니다.
집합건물(아파트)의 용도변경입니다.
용도변경문의
용도변경 문의
유치원 일부를 종교시설 (교회)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 여부
추인 허가 가능성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과 실제건축물 면적이 틀린 건축물의 증축가능 여부
노래방 업종전환
안녕하세요. 질문 부탁 드려도 될까요?
주차장용도변경 문의
용도변경 할 때 질문입니다.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예상비용
자연공원 도립공원 내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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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소의 경우 2가지로 분류됩니다. 사무소로 쓰이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고, 이상이면 업무시설에 해당됩니다. 위 면적기준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용도변경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창고시설보다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강하기 때문에 주차장법 적합여부를 검토해 봐야 하며, 만약 업무시설로 변경해야 한다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 되므로 해당시설이 설치가 가능한 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정확한 가능여부 검토를 원하시면 주소를 알려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