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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1. 구청장의 건축허가 자체가 법에 위반하는 데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없이 건축물을 완공하였습니다.

2. 건축  중간에 질의자가 설계 변경 등 요구하였으나 구청장은 건축 허가는 적법하다면서 무시 하였습니다.

3. 시장의 감사 결과 당해 건축물이 법 제79조 제1항에 위반 하다고 하면서 관련 공무원은 경징계처분,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하였습니다.

4. 구청장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며 시정명령을 아니 한다(거부)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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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7.08 16:19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건축법적으로 바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로서도 답변이 힘든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대행사"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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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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