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4600 추천 수 105 댓글 0
Atachment
첨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매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①해당지역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6415 m2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
   지상 3층 114.48m2(전용) 중 전부다
④용도변경 내용 : 현재 1종 근생(의원)으로 건축물대장 되어 있으나 이를 사무실로 변경코저 합니다.

⑤문의내용 :
   현재 4,5,6층이 업무시설 중 사무실로 되어 있으며 바닥면적이 500 m2이상이라 용도변경을 해야한다고 해당구청에서 유선상 그랬는데요. 정확히 잘 몰라서요.
   제 생각에는 7호 근린생활시설군 1종 의원에서 2종 근생(사무실)으로 변경되는 거라 신고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용도변경 허가사항이라면 관련 비용과 절차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입찰들어가려구요..


   
?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2058
2560 용도변경 [답변] 영업및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08.26 25058
2559 용도변경 [답변] 대학교내 건물(교육연구시설) 부분 용도 변경 관련 이엠건축사 2011.11.15 24879
2558 용도변경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용도변경 게임방 2006.05.18 24686
2557 증축 저번에 문의 드렸던 어린이집 비상계단건 입니다. file 권동욱 2011.05.24 24666
» 용도변경 1종근생(의원)을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file 이대희 2011.05.12 24600
2555 용도변경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 할때. 3 송씨 2015.05.25 24571
2554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물일부합병 이엠건축사 2009.11.26 24531
2553 용도변경 [답변] 주택을 근린2종으로 용도변경,대수선 이엠건축사 2011.08.16 24328
2552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을 주택으로 변경가능하지 1 이엠건축사 2011.11.28 24316
2551 용도변경 [답변] 주차장을 대로 지목변경..? 미르건축사 2007.04.30 24223
2550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미르건축사 2006.05.30 24069
2549 용도변경 일반 공장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가요? 1 박형준 2015.07.04 23880
2548 증축 추인 허가 가능성에 대해서 1 papersdream 2015.10.01 23783
2547 용도변경 2층 주택의 상가용도로 변경에 대하여 김경민 2006.09.12 23736
2546 용도변경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가능한지? 김용우 2012.01.03 23590
2545 용도변경 다가구주택 위반건축물 용도 변경관련 문의 1 덕이오빠 2015.05.08 23535
2544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근린시설 이정은 2012.03.17 23410
2543 용도변경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요 2 김현수 2010.05.10 23388
2542 용도변경 [답변]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11.02.10 23346
2541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2 미르건축사 2006.08.31 2332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