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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11.26 11:08

[답변] 집합건물일부합병

조회 수 24517 추천 수 18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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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합건축물의 경우 합병하거나 분할하고 싶을 때는 집합건물 전유부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전유부변경신청서와 건축물현황도이며, 소요기간은 10일안팎입니다.

전유부변경신청서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http://www.housegogo.com/bbs/zboard.php?id=pds_doc&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6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아파트단지내 상가동건물 1동전체(1층~3층)를 분양 받았는데요.  
3층 301호와 302호를 합병하면 이에따른 불필요한 공유 면적을
축소하고 전용 면적을 확대할려고 하는데요.신청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병치 않고서는 학원등 임대에 어려움이 많아서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회신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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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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