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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7.12 22:20

[답변] 용도변경에 대해서

조회 수 11901 추천 수 28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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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 5월 8일 이전에는 이전용도로 돌아갈 경우 신고하지 않고 변경이 가능했으나, 5월 8일자 법개정으로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전용도로 돌아가더라도 허가내지는 신고를 해야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다시 위락시설(유흥주점)으로 변경하시려면 상위군으로의 변경이므로 용도변경허가대상이 됩니다.  정화조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나 동일하므로 문제 없을것으로 보이지만, 주차장은 위락시설이 서울기준 67제곱미터당 1대이고 단란주점은 134제곱미터당 1대로 위락시설이 2배 강하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유흥주점을 해볼려고 허가를 받을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영업장은 이층인데 건물주가 2000년도에 위락으로 되어있던 것을 세금문제로 위락과 단란 이렿게 이등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영업허가를 받을려면 2개를 1개로 합쳐서 해야된다고 하는데 기존에 위락으로 돌아갈려면 기재변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신고나 허가를 해하는지 답변바랍니다.(참고로 2층면적은 186평방미터이고 위락 93, 단란 93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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