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3.05.10 07:13

용도변경 중 대수선 일괄처리?

조회 수 903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용도변경 신고만 하고 공사중에
대수선에 해당할경우 설계변경 대상인지
사용승인 일괄처리 대상인지 문의 드려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5.10 10:0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 제16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대수선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괄처리로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오나 허가권자의 의견은 다를 수 있사오니 협의는 꼭 해보시고 후속절차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1. 게시판 이용 안내

  2. 판매시설 용도변경

  3. 사무실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4. 집합건물 용도변경 문의

  5. 주택/소매점 면적

  6. 인도 철거후 주차장 으,로 용도변경

  7. 용도변경 문의남겨요

  8. 1종그린 에서 2종그린(학원) 상가 반칸만 변경

  9. 아파트 세대 용도변경

  10. 2547번 글

  11. 사무소 또는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질의

  12.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교회 종교시설로

  13. 용도변경 중 대수선 일괄처리?

  14. 학원설립시 용도 변경

  15. 옥상층 위반건축물을 창고로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16. 베란다 불법증축부분 추인가능여부

  17. 위반건축물 해체신고, 양성화

  18. 필수시설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19. 안산 상가 용도 변경

  20. 근린시설을 오피스텔(주거용)로 용도변경

  21. 근생 학원 장*인편의시설 관련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