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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2.10.18 15:1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것과 같이 원룸형태의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법적으로 특별히 제한을 두는 것은 없지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후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해당관청에서 처리를 해줄 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주택이 주차장 기준이 강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후 원래 용도인 주택으로 다시 변경하고 싶어도 변경이 안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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