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6.05.31 15:10

복지관 내 용도변경

조회 수 14938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장애자복지관 2층 안에 카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고 있는중.


용도변경을 신청해야 카페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카페 운영은 복지관 명의로 등록을 할 예정인데


1. 중요한 사항은 용도 변경을 해야 신고 및 공사가 가능한지요?


2. 공사 시작전 용도변경 절차를 마친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지요?


3. 이런 절차를 알아 볼려면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를 하면 사업자등록 관련 절차까지 해결 해 주시는지요?


4. 변경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외부 단체에서 장애자 취업 창출 및 장애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카페 설치를 지원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ㅠㅠ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6.05.31 16:08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중요한 사항은 용도 변경을 해야 신고 및 공사가 가능한지요?

       커피등 음료 판매를 위한 카페는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물건지에서 가능하므로 만약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격을 득해야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사 시작전 용도변경 절차를 마친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지요?

       용도변경인허가시 착공절차가 따로 없기 때문에 공사착수 시점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나 간혹 용도변경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들어가셔야 불필요한 공사비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이런 절차를 알아 볼려면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를 하면 사업자등록 관련 절차까지 해결 해 주시는지요?

       건축사사무소에서는 건축물대장에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용도기재만 해드립니다. 그 이후 절차인 위생과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다.


    4. 변경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용도변경에 따른 소요간은 변경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2주 안팎,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3주정도 걸립니다. 용역비는 변경면적이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주시면 해당 건축물 규모 검토 후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배효길 2016.05.31 16:35
    복지관 2층 사용 공간만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가요?아님 2층 전체나, 복지관 전체 변경을 해야 하나요?전체 변경을 할수는 없을꺼 같은데;;;;;;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6.06.01 09:32

    [답변]


       2층중에서 실제 카페로 사용할 부분만 용도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1. 게시판 이용 안내

    Date2006.05.27 Category기타 By이엠건축사 Reply88 Views1247867
    read more
  2. 사무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Date2016.07.05 Category용도변경 By경은 Reply3 Views4 secret
    Read More
  3. 안양석수동 빌라 지하 공간 활용

    Date2016.06.22 Category기타 By수니야 Reply2 Views15156
    Read More
  4.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유스호스텔(수련시설)로 조성할 경우 기재사항 변경 처리가 맞는지..

    Date2016.06.16 Category용도변경 By조타 Reply1 Views5 secret
    Read More
  5. 용도변경 문의

    Date2016.06.16 Category용도변경 By Reply3 Views12 secret
    Read More
  6. 주택으로 사용하는 근생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문의

    Date2016.06.15 Category용도변경 By김경숙 Reply3 Views9 secret
    Read More
  7. 답변부탁드립니다.

    Date2016.06.01 Category기타 Bymioo Reply1 Views1 secret
    Read More
  8. 복지관 내 용도변경

    Date2016.05.31 Category용도변경 By배효길 Reply3 Views14938
    Read More
  9. 공동주택 대지를 그린생활시설로 변경가능한지요?

    Date2016.05.13 Category용도변경 By김신광 Reply4 Views6 secret
    Read More
  10. 업무지역 -> 1종 근린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견적/소요시간 문의 드립니다

    Date2016.03.31 Category용도변경 By남우진 Reply1 Views7 secret
    Read More
  11. 상가주택의 용도변경 관련 질의

    Date2016.03.23 Category용도변경 By이관희 Reply1 Views2 secret
    Read More
  12. 용도변경 문의

    Date2016.03.11 Category용도변경 By유찬율 Reply1 Views2 secret
    Read More
  13. 지하1층 지상3층의 숙박시설에 카페를 운영하려면..?

    Date2016.03.03 Category용도변경 By5555 Reply1 Views17483
    Read More
  14. 유락시설로 되어있는 (호빠.술집)을 2종 근생시설(노래방)으로

    Date2016.02.18 Category용도변경 By김애자 Reply1 Views20502
    Read More
  15. 건축물표시정정

    Date2016.02.02 Category용도변경 By건축물 Reply1 Views16905
    Read More
  16. 근린 생활 시설을 원룸으로 무단 용도변경

    Date2015.12.11 Category용도변경 By후시 Reply2 Views6 secret
    Read More
  17.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Date2015.11.29 Category용도변경 By해바라기 Reply1 Views19549
    Read More
  18. 집합건물 용도변경 입니다.

    Date2015.11.27 Category용도변경 By감사합니다 Reply1 Views22678
    Read More
  19. 집합건물(아파트)의 용도변경입니다.

    Date2015.11.22 Category용도변경 By고민남 Reply1 Views3 secret
    Read More
  20. 용도변경문의

    Date2015.10.18 Category용도변경 By효석 Reply3 Views9 secret
    Read More
  21. 용도변경 문의

    Date2015.10.12 Category용도변경 By문의자 Reply2 Views6 secret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