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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6.02.02 14:42

건축물표시정정

조회 수 1688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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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현황상 상가가 그동안(준공된지 40년) 건축물대장 용도가  아파트로 되어있어서 건축물용도변경을 신청했는데 관할구청에서는 건축물표시정정으로 가야한다는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구청에서는 건축물현황도면을 요구하는데  지은지 오래되서 도면이 없는 상태입니다.

 

 1. 도면없이 건축물표시정정은 불가한지요?

 2. 도면을 다시 만들 수 있는지요? 만들수 있다면 어디서 만들 수 있을 까요?  비용은 대충 얼마정도 들른지요?

 2. 상가한칸 도면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아파트 한동 전체의 도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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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6.02.03 14:09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가담당자가 현황도를 요구하는 이유는 신청하신 건축물이 아파트가 아닌 상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황도 제출은 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현황도는 해당 아파트에서 보관중인 도면과 현장실측등을 통하여 새로 작성할 수 있으며, 건축사사무소에서 알아서 대행해드립니다.  그리고 용도가 잘못 기재된 상가부분에 대해서만 정정신청을 하면 되므로 현황도면 제출도 해당 상가동의 해당층 도면만 작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황도 작성 용역비는 건물의 규모등을 확인해야 견적이 가능하오니 전화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대행사"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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