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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지하1층(76평방미터)-주택, 1층(107평방미터)-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지층을 근생으로 1층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 합니다.

주차장및 정화조와 지층는 별 문제가 없을 듯한데 1층에  2층 베란다넓이(1m)정도로 외부화장실이 불법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용도변경시 소요되는 비용과  외부화장실에 대한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진행되어야 할 상황이라 빠른 답변 간곡히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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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5.11.30 16:17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용도변경신청이 가능하려면 주차장법 및 정화조 용량이 적합해야 하며,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1층부분에 불법 증축된 화장실은 합법적으로 허가가 가능한 경우라면 증축신고와 용도변경신청을 같이 접수하면 되고, 증축이 불가한 경우라면 철거를 한후 용도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증축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화장실 부분이 현행 건축법에 적법하게 시공되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용도변경만 신청할 지 증축과 같이 신청할지, 또한 해당건축물을 용도변경하면서 기존 내부 벽체의 철거가 수반되는 지등의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설계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로 문의 주시면 별도로 견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대행사"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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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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