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증축
2015.10.01 13:09

추인 허가 가능성에 대해서

조회 수 2409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1970년에 지어진 3층 건축물인데 건축물대장상 1개층의 면적은 100 제곱미터인데 


실측해보니 1개층의 면적이 120 제곱미터입니다.  3개층 모두 면적이 건축물대장과 틀립니다.


1970년에 지어진 이후 불법증축은 없었고 지어진 당시부터 면적이 틀리게 행정처리되었습니다.


인허가청에 문의하니 추인 허가를 통해서 양성화 해야 한다고 하는데


위반면적이 70 제곱미터 정도인데 이행강제금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10.01 21:28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인허가를 받으려면 언급하신대로 이행강제금 1회분을 납부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행강제금을 계산하려면 해당건축물의 건물과세시가를 알아야 하며, 건물과세시가가 높을수록 이행강제금 금액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식 = 위반된 증축면적 * 제곱미터당 건물과세시가 * 1/2

     

    <1㎡당 건물과세시가 200,000원인 경우 예시>

    ※70㎡ * 200,000원 * 1/2 = 7,000,000원 예상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대행사"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6707
1862 용도변경 부분 용도변경신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배강식 2010.07.05 10011
1861 용도변경 인력파견, 용역업체관련 문의입니다. novast 2008.05.08 10008
1860 용도변경 [재문의]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김기웅 2010.05.31 10008
1859 용도변경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아카 2008.01.21 10004
1858 용도변경 지분인 경우 용도변경 이미환 2009.12.31 10004
1857 용도변경 [답변]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7.01 10002
1856 용도변경 용도변경 어떻게 해야하나요?? 궁금해요. 2007.12.15 10001
185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7.09.14 9999
1854 용도변경 근생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2 마이클 2020.06.12 9994
1853 용도변경 질문있어여~~ 엘리 2008.01.23 9989
1852 용도변경 용도변경 중 대수선 일괄처리? 1 건축법 초보 2023.05.10 9988
1851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김강만 2010.06.24 9985
1850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용도변경 이명신 2008.10.11 9977
1849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이화랑 2010.03.08 9968
1848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5.05 9953
1847 용도변경 직통계단과 비상계단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윤종보 2009.03.26 9943
184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신청도서 이엠건축사 2010.05.07 9939
1845 용도변경 [답변] 바닥면적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엠건축사 2009.06.28 9917
1844 발코니확장 베란다확장 1 김지현 2020.03.15 9891
1843 용도변경 용도변경에관한문의... 이용태 2007.10.02 9890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