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5.09.07 18:32

노래방 업종전환

조회 수 2234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노래연습장(2종)을 몇년간 인천 석바위에서 운영중입니다. 1종으로 업종변경해서 노래방을 하고자 하는데 구청에 문의해보니 다른 조건은 문제가 없는데 주차 시설이 부족해서(주차대수1~2대가부족합니다.) 변경이 안된다고 합니다. (같은 건물 지하에 1종업소가 이미 건물주가 소유한 주차 공간을 사용하여 1종허가를 냈습니다) 지금 있는 건물과 10미터도 안되는 거리에 유료 주차장이 있는데 유료주차장을 임대하거나 분담금을 지불해서 업종 변경을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9.08 14:4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변경시 가장 큰 걸림돌은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주차장을  임대하거나 부담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는 안되고, 해당 대지내에 추가로 설치를 하거나 해당대지 인근에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대행사"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8248
1862 용도변경 사무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secret 경은 2016.07.05 4
1861 기타 안양석수동 빌라 지하 공간 활용 2 수니야 2016.06.22 15191
1860 용도변경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유스호스텔(수련시설)로 조성할 경우 기재사항 변경 처리가 맞는지.. 1 secret 조타 2016.06.16 5
1859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3 secret 2016.06.16 12
1858 용도변경 주택으로 사용하는 근생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문의 3 secret 김경숙 2016.06.15 9
1857 기타 답변부탁드립니다. 1 secret mioo 2016.06.01 1
1856 용도변경 복지관 내 용도변경 3 배효길 2016.05.31 14969
1855 용도변경 공동주택 대지를 그린생활시설로 변경가능한지요? 4 secret 김신광 2016.05.13 6
1854 용도변경 업무지역 -> 1종 근린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견적/소요시간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남우진 2016.03.31 7
1853 용도변경 상가주택의 용도변경 관련 질의 1 secret 이관희 2016.03.23 2
185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유찬율 2016.03.11 2
1851 용도변경 지하1층 지상3층의 숙박시설에 카페를 운영하려면..? 1 5555 2016.03.03 17504
1850 용도변경 유락시설로 되어있는 (호빠.술집)을 2종 근생시설(노래방)으로 1 김애자 2016.02.18 20545
1849 용도변경 건축물표시정정 1 건축물 2016.02.02 16931
1848 용도변경 근린 생활 시설을 원룸으로 무단 용도변경 2 secret 후시 2015.12.11 6
1847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 해바라기 2015.11.29 19580
1846 용도변경 집합건물 용도변경 입니다. 1 감사합니다 2015.11.27 22711
1845 용도변경 집합건물(아파트)의 용도변경입니다. 1 secret 고민남 2015.11.22 3
1844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3 secret 효석 2015.10.18 9
184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2 secret 문의자 2015.10.12 6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