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2종)을 몇년간 인천 석바위에서 운영중입니다. 1종으로 업종변경해서 노래방을 하고자 하는데 구청에 문의해보니 다른 조건은 문제가 없는데 주차 시설이 부족해서(주차대수1~2대가부족합니다.) 변경이 안된다고 합니다. (같은 건물 지하에 1종업소가 이미 건물주가 소유한 주차 공간을 사용하여 1종허가를 냈습니다) 지금 있는 건물과 10미터도 안되는 거리에 유료 주차장이 있는데 유료주차장을 임대하거나 분담금을 지불해서 업종 변경을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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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질문 부탁 드려도 될까요? 1 | 바랑 | 2015.09.06 | 19159 |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변경시 가장 큰 걸림돌은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주차장을 임대하거나 부담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는 안되고, 해당 대지내에 추가로 설치를 하거나 해당대지 인근에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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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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