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960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 거주 및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근린생활 시설을 꼭 주택으로 용도변경 해야 하는지요?

2. 근린생활시설물에 차양대를 연결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만약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이미 시설물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 되어있는 시설물은 어떻게 양성화 해야 하는지요?


관청 방문전 참고를 위함이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9.07 14:16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주거용으로 합법적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숙박업의 경우에는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며, 숙박시설 중 게스트하우스의 경우에는 주택의 용도에서도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2. 문의하신 차양대가 차양막(어닝)과 같이 처마의 용도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폭 1m까지는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폭 1m미만의 차양막은 임의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그 이상의 차양막은 건축면적이 증가되므로 증축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또한 차양막 설치시 도로경계선 및 대지경계선등에서의 법적인 이격거리에 적합하게 설치가 되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대행사"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7854
1862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한 재 질의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조상영 2009.11.19 10123
1861 용도변경 질문있어여~~ 엘리 2008.01.23 10120
1860 용도변경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아카 2008.01.21 10092
185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10.05.18 10091
185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이화랑 2010.03.08 10090
1857 용도변경 용도변경에관한문의... 이용태 2007.10.02 10082
1856 용도변경 [답변]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7.01 10078
1855 용도변경 지분인 경우 용도변경 이미환 2009.12.31 10076
1854 용도변경 인력파견, 용역업체관련 문의입니다. novast 2008.05.08 10059
1853 용도변경 근생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2 마이클 2020.06.12 10054
1852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용도변경 이명신 2008.10.11 10049
1851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김강만 2010.06.24 10049
1850 용도변경 [재문의]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김기웅 2010.05.31 10047
1849 용도변경 용도변경 어떻게 해야하나요?? 궁금해요. 2007.12.15 10032
1848 용도변경 부분 용도변경신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배강식 2010.07.05 10018
1847 발코니확장 베란다확장 1 김지현 2020.03.15 10007
1846 용도변경 직통계단과 비상계단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윤종보 2009.03.26 10003
1845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최상철 2008.02.28 9973
1844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5.05 9970
184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신청도서 이엠건축사 2010.05.07 9958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