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0.04.16 13:49

[답변] 용도변경 질문이요.

조회 수 10556 추천 수 13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을 재건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허가난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이 났다면 계속 판매시설로만 사용을 해야 하며, 따라서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서울 마포 서교동 487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35m2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전체
④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
-건축물대장상 판매및 영업시설인데 근린생활시설(부동산/식당 등)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⑤문의내용 :
- 시장 재건축건물입니다. 용도변경 가능한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2781
1882 용도변경 주택 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건 이명숙 2010.01.27 10614
1881 신축 근생시설 / 판매시설 차이점 1 김디오 2019.07.04 10610
1880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2007.12.11 10592
1879 위반건축물 창고시설에 제조업 사업자 등록하려고 합니다. 1 라팔 2020.08.12 10581
1878 용도변경 [답변] 재질문-학원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1.25 10579
1877 용도변경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엄홍구 2009.05.13 10564
1876 용도변경 용도변경 중 대수선 일괄처리? 1 건축법 초보 2023.05.10 10563
»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질문이요. 이엠건축사 2010.04.16 10556
1874 용도변경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우도윤 2009.06.09 10556
1873 용도변경 [답변] 농기구보관창고 이엠건축사 2010.02.01 10513
1872 용도변경 아래글에 이어서 질문 다시드립니다. 최원준 2010.02.09 10502
1871 용도변경 근생1종에서 2종으로의 용도 변경 문의 김해국 2010.01.26 10496
1870 용도변경 2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1 이희선 2021.03.27 10488
186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7.09.14 10487
1868 용도변경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아카 2008.01.21 10484
1867 용도변경 [답변]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8.04.30 10482
1866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한 재 질의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조상영 2009.11.19 10480
1865 용도변경 집합건물의 구분상가 용도변경 정광석 2009.08.01 10473
1864 발코니확장 베란다확장 1 김지현 2020.03.15 10454
1863 용도변경 용도변경신고는? 박정윤 2008.02.25 10453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