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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린생활로 되어 있는 건물을 교육연구 시설로 용도 변경 하려 합니다.
변경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1.건물 전체를 교육 연구시설로 변경 해야 하나요?

[답변]
건물전체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 전체중 원하는 부분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3층부터 5층까지 3개층만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면 됩니다.


2.장애인 편의를 위해 화장실 입구가 2개 여야 한다는데 맞나요?

[답변]
교육연구시설은 장애인 화장실이 의무시설이므로 남녀 구분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자 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이 각각 설치 되어야 합니다. 그외에 1층 주출입구의 턱제거(경사로설치등), 장애인용 주차구역설치(주차대수 10대이상인 건물만 해당),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등이 필요합니다.


3.주차장 시설은  옥외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데 용도 변경에 적합 한가요?

[답변]
용도변경과 기계식주차장여부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4.용도 변경이 허가사항에 들어 가서 소방시설과 시청 건축과에 허가서만 받으면 되나요?

[답변]
소방서(소방시설), 사회복지과(장애인편의시설), 도시계획과, 교육청등 여러 협의부서의 동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건축과에서 허가서를 교부합니다.


5.용도 변경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답변]
이메일로 견적드리겠습니다.


현재 5,6충에서 총390.4 제곱미터를 학원으로 쓰고 있어서 한층을 더 학원으로 임대 하려 하는데 그렇게 되면 500 제곱미터가 넘어 가는 관계로 건물 용도를 변경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는건 없고 궁금한게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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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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