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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생략하옵고

단독주택을 1987년경 매수하여 거주로 사용하던 중 1994년도 제주도로 발령남으로 인하여 임대를 주면서 임차인이 장사를 위하여 근린생활로 바꾸고자하여

아무 생각없이 허락하여 주었다가, 1999년 임차인이 영업을 폐지하고, 임대차를 해지 한후 본인이 계속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상태로 주거용으로 거주하다가 2015년도 리모델링을 하여 기존 건폐율보다 4평 정도 확장하여 신고없이 증축을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대지는 49.2평이며 현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 22.4평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법을 전혀 무지한 상태로 지내다  매도할려고 하니 이러한 모르고 있던 상황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염치없는 부탁이지만 가능하다면 상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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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7.07.03 11:33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하려면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하므로 4평 정도 무단증축 된 부분을 원상복구 한 후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무단 증축된 부분이 현행 건축법에 적합하게 건축되었다면 추인허가를 받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법에 맞게 지어져 있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위해서는 철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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