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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04.16 13:17

[답변] 용도변경문의

조회 수 10723 추천 수 1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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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기숙사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 지 모르겠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공동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업무시설(사무실)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조변경의 경우 내력벽등의 철거등이 포함된다면 대수선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검토를 원하시면 건물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구로구 쪽의 기숙사를 임대하여 사무실 임대사업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다름아니라 용도변경 없이 구조변경만 해도 진행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준공업 지역에서 기숙사와 사무실(업무실설) 모두 가능한 바 구조 변경만 하여 진행하면 안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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