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1006 추천 수 129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알려주신 지번으로 건축물정보를 확인해 보니 기존 용도인 사무소는 업무시설이고 베드수가 30인 이상이면 의료시설(병원)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도변경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료시설의 경우 허가가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먼저 의료시설의 경우 위락시설과 한 건물에 설치를 할 수가 없는 데 본 건물 지하층에 이미 위락시설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해당 법 조문입니다.


건축법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4.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의료시설과 위락시설이 같은 건물에 설치되려면 위 법 조문의 각 항목에 적합해야 하는 데 현장이 위 조건에 맞을 지 모르겠습니다.

그외에 건축법상 필요한 부분은 직통계단 2개소 필요, 배연설비 설치, 주출입구에서 피난통로 3m확보등입니다.

그리고 의료시설의 경우는 면적 상관없이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대상이므로 편의시설을 무조건 설치해야합니다. 설치해야 할 시설은 장애인주차구역설치(주차대수의 3%), 1층 주출입구 턱 없애기, 장애인화장실 설치(남여구분설치, 설치층수는 상관없음), 장애인용 복도, 장애인용 점자블럭, 유도및안내설비, 경보및피난설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인용수 상관없이 폭1.1m*폭1.35m이상)등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언제라도 재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보내주신 답변에 대한 재 질문사항>

번지 : 강남구 역삼동 832-7번지

1. 입원실을 운영하는 정형외과라 입원인원 30명이상기준으로 만드실 거라 "병원"으로 허가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의원으로도 가능한것인가요?

2. 면적이 500㎡ 이상이면 장애인용편의시설 설치해야한다고 하셨는데 건물에 1개층을 사용할때에도 건물 1층에 이런것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할 7층에 편의시설이 있어야 하는지요?

3. 기타 알아본봐로는 엘리베이트 11인용이상 ,장애인용슬로프설치, 비상대피시설(계단) 등도 필요로 한것인가요?

빠른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다니 ^^ 그래서 더 궁금한게 더 많네요.
   
?
  • ?
    임국택 2010.03.23 22:19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무궁한 발전하세요
  • ?
    이엠건축사 2010.03.24 10:37
    답변이 도움 되셨는 지 모르겠습니다. 방문 감사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2750
1922 용도변경 [답변] 부분 용도변경신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7.05 11014
» 용도변경 [답변]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 (2번째) 2 이엠건축사 2010.03.22 11006
192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7.09.21 11006
1919 용도변경 [답변]옥상증축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엠건축사 2008.09.05 11003
1918 용도변경 [답변]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1 이엠건축사 2009.04.30 10987
1917 용도변경 직통계단에 문의드립니다. 윤종보 2009.07.29 10987
1916 용도변경 교육연구및복지시설을 근린생활2종으로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한상배 2010.03.16 10976
1915 용도변경 장급모텔을~ 산행 2009.10.30 10968
1914 용도변경 계획관리지역에서 1종근생을 2종근생 또는 공장으로 용도변경가능여부 김포시민 2008.01.29 10962
1913 용도변경 [답변]직통계단과 비상계단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1 이엠건축사 2009.03.26 10947
191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대한 질의 미르건축사 2006.07.10 10941
1911 용도변경 아파트형 공장의 용도변경,, 김재영 2008.08.20 10935
1910 용도변경 [답변] 1종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1.15 10926
1909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3 은굥 2021.03.17 10896
1908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 에서 교육 연구 시설로 용도 변경 이엠건축사 2009.10.17 10893
1907 용도변경 오피스텔->빌라 or 아파트 용도 변경 문의 홍성택 2008.02.02 10892
1906 증축 [답변] 증축이 가능한가요? 이엠건축사 2009.07.20 10892
1905 용도변경 [답변] 근린을 주택으로 2 이엠건축사 2010.03.02 10891
190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대한 재 질의입니다. 부탁드립니다. 2 이엠건축사 2009.11.19 10865
1903 용도변경 용도변경 허가관련 문의드립니다. 고신채 2010.05.07 10827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