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잡종지인 곳에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약50평)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 유무와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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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가능한 지 판단하려면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이 주택으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하고, 주차장 설치기준 및 채광, 환기등 주거 관련 건축법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dim.kr/xe/index.php?mid=uc0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