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기타
2018.03.08 20:09

양성화

조회 수 849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다중주택 원룸을 매매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를 내야 하는것으로 알고 매매를 했으나
불법 건축물이 있어 임대사업자 불허가 나고 있습니다.

이건물은 14년 양성화 정책에 해당되는 건물이었으나 전주인이 이를 신고 하지 않아 아직도 불법인 상태입니다.
추인이나 기타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참고로 서민행정관에게 확인 결과는 추인이 가능할듯 보인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이고요
한 건출사무소에서는 일조권떄문에 안된다고 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8.03.09 17:01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인허가는 현행 건축법에 적합해야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조권때문에 후퇴한 베란다에 불법으로 증축한 건물은 추인허가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양성화기간에 양성화받는 방법밖에 없으니 그 기간이 올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판매시설(상점)에 편의점 입점가능 한가요??

  3. 용도변경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4. 위반 건축물 양성화

  5. 집합건축물 인 빌라 옥탑의 양성화 가능여부

  6. 근생 용도변경

  7. 용도변경 문의

  8. 안녕하세요. 근생에서 다가구 or 단독으로.

  9. 다가구 관련 문의

  10. 6층건물입니다.

  11. 주택에서 2종 근린으로 용도변경

  12. 동물및식물관련시설의 용도변경

  13. 건축물 표시변경

  14. 근린생활시설 주택이나 타용도로 변경문의

  15. 택지개발지구인데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합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16. 근생에서 노인복지시설, 단독주택에서 노인복지시설 용도변경

  17. 신축상가 용도변경

  18. 집합건물 상가내 공유부 변경

  19. 1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 차릴려고합니다.

  20. 문의드립니다.

  21.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