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커피숍있는 자리에 부동산 차릴려고했는데.. 등기부등본 때보니 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2종 근생이라...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010-5695-8229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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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6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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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1 | 씅 | 2022.07.1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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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근생->오피스텔 3 | 1 | 2018.01.31 | 11 |
1910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궁금합니다. | 하늘 | 2006.06.0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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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건축법상 1종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간 변경은 임의변경 대상입니다. 따라서 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물건지에 용도변경 없이 부동산사무소로 사용하여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습니다. 바로 영업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