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0825 추천 수 0 댓글 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주차장만 확보가 된다면 가능할지요. 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동두천시 경매매입한 빌라
전용 64.5제곱미터
   
?
  • ?
    허인태 2018.03.09 17:02
    빌라 7층 중 6층 입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8.03.09 17:0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지은 다세대주택중 일부는 층수완화를 받아 5개층까지 허가받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외 대부분의 다세대주택들은 4개층까지만 주택으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해 주신 건물이 이미 4개층까지 주택으로 허가난 상태라면 주차장이 확보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늘려서 허가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
    허인태 2018.03.09 17:46
    정확히는 1층 필로티이고 2층부터 주택이 있으며 7층까지 있습니다. 이중 저희는 6층이고요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8.03.12 13:25

     

    이전 답변에서도 언급했듯이 주택의 경우는 주택으로 허가난 층의 갯수에 따라 허가가 가능할 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건물 주소를 알려주시면 건물전체에 대한 층별 용도 확인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허인태 2018.03.15 10:27
    답변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두천시 지행동 327-2 하이빌 입니다6층에 두개 세대 있습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8.03.19 13:41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2층부터 5층까지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허가가 났고 6층과 7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허가가 났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다세대주택은 4개층까지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 건물과 같이 이미 4개층(2층부터 5층)을 주택으로 허가를 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주택으로 허가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
    수원지키미 2021.12.22 12:35
    저희집은 다세대주택으로 준공난후 2층이그린생활시설로되어있는데 2층을용도변경이 가능한건지요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2.22 15:1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층의 근린생활시설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을 원하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상으로 4개층이하 및 660제곱미터이하로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기존 다세대주택의 전체 현황을 파악해보아야 가능한 지 여부를 알수가 있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시면 다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호호랑이 2023.07.13 12:26
    서울 관악구 남현동 602-211 드림캐슬
    빌라 203호 현재 사무소인데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한가요?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7.13 21:0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은 4개층까지 허가가 가능합니다. 문의해 주신 주택의 경우 3층부터 6층까지 이미 4개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층을 추가로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주희 2024.01.18 17:55 SECRET

    "비밀글입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1.18 23:2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주차장법 : 근린생활시설을 공동주택으로 변경시 가장 큰 걸림돌은 주차장법인데, 일단 문의해 주신 내용대로 용도변경했을 때 주차장의 추가 설치는 필요하지 않아서 1차적인 걸림돌은 없는 상태입니다.


       2. 장애인편의증진법 : 다세대주택은 10세대부터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는 9세대인데, 2층중 1세대를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게 되면 10세대가 되므로 편의시설 설치대상이 됩니다. 설치해야 할 시설로는 주출입구의 높이차 제거, 장애인용 출입문, 장애인주차구역(1대)등인데, 이런 시설이 설치가 가능할 지가 첫번째 관건입니다. 또한 설치가 가능한다 하더라도 이런 장애인편의시설들은 대부분 공용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 80%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이런 동의가 가능할지가 2번째 관건입니다. 


    감사합니다.



  • ?
    안주희 2024.01.19 10:40
    일면식도 없는데 친절히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딤을 기억해야겠네요.
  • ?
    안주희 2024.01.19 10:54
    1. 건축물대장에는 9세대이지만 2층과 3층을 나누어 각 3세대에게 분양을 해서 6층까지 하면 9세대가 아닌 총 15세대가 있습니다. 이 사실로도 주차장 걸림돌이 없을까요?

    2. 1층(지층) 주차장에 장애용 주차장이 있고 주출입구에 높이차도 업습니다. (이 얘기는 이미 동의가 이뤄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능할런지요?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지 견적은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알고 싶습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1.22 12:49

       1. 주차장법 : 용도변경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이 증가하더라도 0.9대 증가분까지는 설치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문의해 주신 건물의 경우는 3세대까지는 주차장 설치없이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2. 동의부분 : 장애인주차구역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은 계속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현행 법령에 따라 미비되는 시설들(점자블럭, 출입구 손잡이 높이등)이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공사는 대부분의 경우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공사가 수반된다면 동의는 새로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상 4개층까지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2층의 3세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게 되면 3층의 3세대는 영구적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하게 되고, 반대로 3층 3세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게 되면 2층 3세대는 영구적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허가담당자가 동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2787
1922 용도변경 [답변] 부분 용도변경신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7.05 11014
1921 용도변경 [답변]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 (2번째) 2 이엠건축사 2010.03.22 11009
192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7.09.21 11008
1919 용도변경 [답변]옥상증축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엠건축사 2008.09.05 11003
1918 용도변경 직통계단에 문의드립니다. 윤종보 2009.07.29 10993
1917 용도변경 [답변]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1 이엠건축사 2009.04.30 10989
1916 용도변경 교육연구및복지시설을 근린생활2종으로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한상배 2010.03.16 10977
1915 용도변경 장급모텔을~ 산행 2009.10.30 10968
1914 용도변경 계획관리지역에서 1종근생을 2종근생 또는 공장으로 용도변경가능여부 김포시민 2008.01.29 10965
1913 용도변경 [답변]직통계단과 비상계단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1 이엠건축사 2009.03.26 10948
191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대한 질의 미르건축사 2006.07.10 10941
1911 용도변경 아파트형 공장의 용도변경,, 김재영 2008.08.20 10936
1910 용도변경 [답변] 1종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1.15 10931
1909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3 은굥 2021.03.17 10897
1908 용도변경 오피스텔->빌라 or 아파트 용도 변경 문의 홍성택 2008.02.02 10895
1907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 에서 교육 연구 시설로 용도 변경 이엠건축사 2009.10.17 10895
1906 증축 [답변] 증축이 가능한가요? 이엠건축사 2009.07.20 10893
1905 용도변경 [답변] 근린을 주택으로 2 이엠건축사 2010.03.02 10892
190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대한 재 질의입니다. 부탁드립니다. 2 이엠건축사 2009.11.19 10867
1903 용도변경 용도변경 허가관련 문의드립니다. 고신채 2010.05.07 10828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