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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04.13 19:52

용도변경 문의

조회 수 16431 추천 수 27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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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택지지구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근린생활용지로 토개공으로부터 분양을 받아서 신축중입니다.

(지하1층 지상5층)

전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5개층중 3개층(2,3,4층) 정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 및 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3개층 면적은 전용기준 약 343평, 분양면적 기준 약 560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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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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