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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2층중 절반정도를 업무시설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업무시설(8호군)을 근린생활시설(7호군)로 변경하는 것은 표시변경대상이 아니고 상위로 올라가는 변경이기 때문에 용도변경허가대상입니다.

검토결과 소매점으로 변경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소요기간은 2주안팎이며 용역비는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20-7 대지빌딩 2층 201호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정확히 모름..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지상 2층 247.59㎡중에서 약 109.09㎡(33평)
④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
기존 업무시설에서 한약국(소매)변경.
⑤문의내용 : 상기처럼 변경 내용입니다.
제가알기론 동상의 표시변경이라고 알고있으며
건축물대장상의 표시만 변경하면 될듯합니다.
비용이 얼마나들고 기간은 얼마나 소요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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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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